경찰 외에 제3자가 압수수색 전 과정 참여시 위법, 강제처분 법정주의 위반으로 압수물 취소
경찰이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들어와서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서류를 분류하고, 컴퓨터를 뒤지고, 심지어 촬영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합법일까요?
"제3자 참여는 위법, 압수처분 취소"
법정 참여권자:
대법원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1. 예외 사유 해당 안 함:
2. 이해관계 문제: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원심 파기환송
위법성 인정: 강제처분 법정주의 위반
기본권 침해: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 침해 중대
결과: 압수한 모든 증거물이 무효가 될 가능성
수사기관 입장에서:
기억하세요! 압수수색은 강력한 수사권한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법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면 모든 증거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도 시민도 이 원칙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