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서버가 아닌 외부 서버 게임 접속만 제공하면 게임물 보관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PC방 사장 A씨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컴퓨터 14대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게임물을 보관했다"며 최대 5년 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외부 서버 게임물 접근 제공은 보관행위가 아니다"
대법원이 정의한 '보관하는 행위'의 기준:
검찰 주장:
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강조한 형법 해석의 기본원칙:
금지 행위: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
이번 판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는 게임물의 물리적 보관과 단순한 접속 제공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PC방이나 게임업체들은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이나 기타 법규는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