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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처벌 가능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

흉기 휴대한 스토킹 1회라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합의 무관하게 처벌

판례번호
2023도11912
선고일
2025. 1. 9.
원심법원
창원지법
적용법조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총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는데, 그 중 4회는 일반적인 스토킹이었고 1회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스토킹 시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시작했습니다.
2
일반 스토킹 4회
흉기나 위험한 물건 없이 4차례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회 스토킹을 더 저질렀습니다.
4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5
1·2심 유죄
하급심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특수스토킹범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6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흉기 휴대 1회라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합의 무관하게 처벌"

특수스토킹범죄의 핵심 법리

대법원이 제시한 중요한 판단 기준들:

  • 일련성 원칙: 지속적 스토킹행위 중 흉기 휴대가 1회라도 있으면 전체가 특수스토킹
  • 처벌 필요성: 특수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
  • 가중처벌 취지: 흉기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더 엄중히 처벌

스토킹처벌법 체계 이해하기

일반 스토킹 vs 특수 스토킹

일반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 스토킹범죄 (제18조 제2항):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
  • 친고죄 아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 수위

특수스토킹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 일반 스토킹 4회 + 특수 스토킹 1회 = 특수스토킹범죄 1개

처벌 불가피!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국가가 직접 처벌합니다.

스토킹행위 유형별 분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 접근·따라다니기: 주거, 직장 등 접근 또는 따라다니기
  • 지켜보기·기다리기: 특정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기
  • 연락·접촉: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 편지 등
  • 물건 배치: 주거지 등에 물건 배치하거나 훼손
  • 명예 훼손: 사생활 등을 인터넷에 게시
  • 협박: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
판례의 실무적 의미
  • 법적 경계: 흉기 휴대 1회만으로도 전체 행위가 특수스토킹으로 격상
  • 합의 무용: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음
  • 가중처벌: 일반 스토킹보다 2년 더 무거운 처벌
  • 전과 위험: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전과자 될 가능성
위험한 물건의 범위

• 흉기: 칼, 가위, 송곳 등 본래 사람을 해칠 목적의 물건

• 위험한 물건: 망치, 각목, 벽돌, 라이터 등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

• 자동차: 차량으로 추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

• 화학물질: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주의! 일상용품도 사용 목적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응법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즉시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증거수집: 문자, 통화기록, CCTV, 목격자 확보
  • 임시조치: 경찰청장의 긴급임시조치 신청
  • 접근금지: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스토킹 예방을 위한 수칙
  • 명확한 거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의사표시
  • 증거 남기기: 거부 의사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기
  • 주변 알리기: 가족, 직장 등에 상황 공유
  • 경로 변경: 출퇴근 경로, 일상 패턴 바꾸기
  • 보안 강화: 문 잠금장치, 보안시설 점검

기억하세요!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닙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순간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스토킹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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