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한 스토킹 1회라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합의 무관하게 처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총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는데, 그 중 4회는 일반적인 스토킹이었고 1회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흉기 휴대 1회라도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합의 무관하게 처벌"
대법원이 제시한 중요한 판단 기준들:
일반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특수 스토킹범죄 (제18조 제2항):
특수스토킹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 일반 스토킹 4회 + 특수 스토킹 1회 = 특수스토킹범죄 1개
처벌 불가피!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국가가 직접 처벌합니다.
• 흉기: 칼, 가위, 송곳 등 본래 사람을 해칠 목적의 물건
• 위험한 물건: 망치, 각목, 벽돌, 라이터 등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
• 자동차: 차량으로 추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
• 화학물질: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주의! 일상용품도 사용 목적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닙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순간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스토킹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