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없는 가짜 임차권이라도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되면 경매방해죄, 사기미수도 성립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통영의 한 빌라가 경매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내가 2천만원 보증금을 내고 세 들어 살고 있다"며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적 효력 없는 허위 임차권이라도 경매 참가자 의사결정에 영향주면 경매방해죄 성립"
대법원이 제시한 경매방해죄 판단 기준:
경매방해 무죄 이유:
사기미수 무죄 이유:
성립요건:
판단 기준:
경매방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기미수죄: 사기죄와 동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되 형 감경
주의! 허위 임차권 신고는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 (제3조의2 제2항):
• 경매방해죄: 법적 효력이 없어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면 성립
• 사기미수죄: 배당받으려는 의도만 있어도 성립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경매 참가자나 소유자에게 손해 발생시
• 전과자 위험: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절대 금지!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는 경매방해죄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바꾼 중요한 판결입니다. 허위 권리라도 경매 참가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절대 허위 신고를 하지 마시고, 경매 참가시에는 신고된 권리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