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위해서는 집 들어갈 때부터 훔칠 고의 있어야
이런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훔칠 생각이 없었다가 집 안에서 물건을 본 후에 훔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집 들어갈 때부터 훔칠 고의 있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침입 전부터 훔칠 계획이 있었다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침입 후 훔칠 마음이 생겼다면:
• 주거침입죄 + 절도죄 (경합범)
•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판례로 인해 수사기관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
기억하세요! 범죄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 시점과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처럼 가중처벌하는 범죄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