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속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처벌 대상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8년 수능 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응시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한 수험생의 연락처를 몰래 따서 카카오톡으로 "사실 당신이 맘에 들어서요"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판결은 의외였습니다.
"교육청 산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세 가지 결정적 이유: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사람
핵심 차이점: 개인정보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주의!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에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인지 제3자인지 구분하는 기준: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로 개인정보 오남용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만 처벌하지 않을 뿐, 다른 법률과 징계처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구제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