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는 실제 집 짓는 땅만 해당, 공원 녹지는 별개 사업으로 분리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계산할 때 실제 주택이 들어설 대지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부지까지 포함해서 광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대지는 실제 집 짓는 땅만 해당, 공원·녹지는 별도 사업"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주택건설대지의 범위:
주택법 제11조 제2항 기준:
주택법 제21조 원칙: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지구단위계획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금지되는 행위:
기억하세요! 재개발 사업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토지 확보 비율이 실제 주택이 들어설 대지만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원이나 녹지까지 포함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애매한 설명이나 과도하게 좋은 조건은 의심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