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된 증거도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 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전역 후에도 근무 중 취급했던 군사 2급, 3급 비밀 문서들을 집에 가져와 보관했습니다. 다른 군사기밀 누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어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도 간접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하급심은 무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49조 해석: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의! 단순히 동종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 불인정
군사 2급 비밀:
군사 3급 비밀:
1급 군사기밀: 7년 이상 유기징역
2급 군사기밀: 3년 이상 유기징역
3급 군사기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추가 처벌: 벌금, 몰수, 사회봉사명령 등 병과 가능
기억하세요! 군사기밀은 국가의 핵심 기밀로 전역 후에도 평생 보안 의무가 있습니다. "추억용", "기념품용"이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문서 한 장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 중에도 우연히 발견될 수 있으니, 전역 시 모든 기밀자료를 완전히 반납하고 개인 소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집에 의심스러운 자료가 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