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값 비교, 감정 결과, 증언 등으로 원본 동일성 증명하면 사본도 증거능력 인정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본 파일은 대부분 삭제되고 복사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원본이 없으니 증거능력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원본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 증명하면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이 제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완전 동일성 인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감정 결과:
3gp 파일:
m4a 파일:
기억하세요!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수로 삭제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시값 비교, 전문 감정, 일관된 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본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조작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관하고,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