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건설기계 이동으로 사고나도 보험 가입시 공소기각, 목적 불문하고 운전행위면 적용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던 근로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 중 건설기계 이동도 차의 교통, 목적·장소 불문하고 특례법 적용"
대법원이 확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