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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건설현장 굴착기 사고도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된다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건설현장 굴착기 사고도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건설현장 굴착기 사고도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된다는 판례

작업 중 건설기계 이동으로 사고나도 보험 가입시 공소기각, 목적 불문하고 운전행위면 적용

판례번호
2024도15542
선고일
2025. 3. 13.
원심법원
대구지법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던 근로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저수지 준설 공사
피고인이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2
흙 적재 작업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일상적인 건설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3
후방 주시 소홀
작업 도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를 후진시켰습니다.
4
근로자 충돌
굴착기 뒷부분이 공사현장 근로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상 기소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6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
대법원 확정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기각하며 공소기각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작업 중 건설기계 이동도 차의 교통, 목적·장소 불문하고 특례법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원리

대법원이 확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기준:

  • 차의 개념: 건설기계도 법정 '차'에 포함
  • 교통 개념: 차량 운전행위와 밀접 관련된 행위
  • 목적 불문: 작업용, 이동용 구분하지 않음
  • 장소 불문: 도로 외 장소도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완전 해부

특례법의 제정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 신속한 피해 회복: 교통사고 피해 빠른 보상
  • 국민생활 편의: 불필요한 형사처벌 최소화
  • 사회적 비용: 수사와 재판 부담 경감
  • 실용적 해결: 보험을 통한 실질적 구제
공소기각되는 경우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 피해자 불처벌 의사: 명시적으로 처벌 원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차량
  • 공제조합 가입: 자동차운전자공제조합 가입
  • 피해자 동의: 합의나 보상에 동의

건설기계의 특례법 적용 범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것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굴착기: 이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굴착기
  • 불도저: 정지작업용 대형 기계
  • 로더: 적재 및 운반 작업용
  • 롤러: 다짐 작업용 기계
  • 크레인: 건설용 이동식 크레인
  •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운반·타설용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운전
  •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의 교통 개념 확장 해석

운전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 직접 운전: 차량을 직접 조작하는 행위
  • 이동 목적: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 위치 변경: 작업을 위한 위치 조정
  • 후진 포함: 전진뿐만 아니라 후진도 포함
  • 저속 운행: 속도와 무관하게 이동하면 해당
밀접 관련 행위의 의미
  • 시동 걸기: 엔진 시동을 거는 행위
  • 기어 조작: 변속 기어 조작
  • 방향 전환: 핸들 조작으로 방향 바꾸기
  • 속도 조절: 가속이나 제동 조작
  • 안전 확인: 미러나 직접 확인하는 행위

작업용 vs 이동용 구분의 무의미

기존 잘못된 구분론
  • 작업용 운전: "굴착, 적재 등 작업만 하면 교통 아니다"
  • 현장 내 이동: "공사현장 내 이동은 교통 아니다"
  • 단순 위치 조정: "작업 위치만 바꾸는 것은 운전 아니다"
  • 저속 이동: "느리게 움직이면 교통 아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 목적 불문: 작업용이든 이동용이든 구분 안함
  • 동기 불문: 어떤 이유로 움직이든 상관없음
  • 경위 불문: 어떤 과정에서 이동하든 동일
  • 장소 불문: 도로, 공사장, 사유지 구분 안함
  • 운전 행위: 기계를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핵심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 가이드

건설기계 운전자 의무사항
  • 면허 보유: 해당 건설기계 조종면허 필수
  • 안전 교육: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 보험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 사전 확인
  • 주변 확인: 이동 전 반드시 주변 안전 확인
  • 신호수 배치: 필요시 유도자 배치
건설현장 주의사항
  • 사각지대: 대형 기계의 시야 제한 구역
  • 소음 문제: 엔진 소음으로 인한 의사소통 곤란
  • 협소 공간: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시 위험
  • 복합 작업: 여러 기계가 동시 작업시 충돌 위험
  • 날씨 영향: 비, 눈으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사고 예방 대책
  • CCTV 설치: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 경보 장치: 후진시 경보음 작동
  • 안전구역: 작업자 대기 안전지역 설정
  • 통신 장비: 무전기 등 즉시 소통 수단
  • 정기 점검: 기계 상태와 안전장치 점검

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

즉시 해야 할 조치
  • 작업 중단: 모든 기계 작업 즉시 정지
  • 응급처치: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 현장 보존: 사고 현장 원상태 보존
  • 신고 의무: 경찰, 고용노동부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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