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충·설명 수준이면 1심 심판대상과 실질적으로 같아 파기 불요, 방어권 침해 없으면 OK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인 상장 사기 사건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기망행위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석명을 구하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걸까요?
기억하세요!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해서 반드시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내용이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바꾸는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제 불이익을 주는지입니다. 단순한 보충이나 설명 수준이라면 파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리한 변경이면 적극적으로 파기를 주장해야 하고, 검찰도 신중하게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 보충·설명 수준이면 파기할 필요 없다"
대법원이 정립한 항소심 공소장변경 처리 기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파기가 필요한 경우:
파기가 불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