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상습범 죄명 받아야 적용,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으면 상습성 있어도 가중처벌 안됨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절도만 저지르며 살아온 상습범이 또다시 8차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전과 중 일부가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상습성이 있으니 가중처벌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습범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가중처벌, 실질적 상습성만으로는 부족"
대법원이 확립한 엄격 해석의 원칙:
조문 내용: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문제가 된 전과:
확장해석 (금지):
엄격해석 (원칙):
제1항: 절도죄 일반 가중 (3회 이상 또는 단체·상습)
제2항: 특정 상황 가중 (야간, 합동주택, 침입 등)
제3항: 미수범 처벌
제4항: 준용 규정
제5항: 상습범 처벌 (1년 이상)
제6항: 상습 누범 가중 (3년 이상 25년 이하)
기억하세요! 아무리 악질적인 상습범이라도 법조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소 전에 전과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인은 적용 법조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습범이지만 법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이 확장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