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자동처리 대출은 사람 기망 아님, 직원 개입 없으면 사기죄 구성요건 불충족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빚이 3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카드회사 앱을 통해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던 상황에서 총 3,450만원을 대출받았죠. 검찰은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뜻밖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없으면 사기죄 불성립"
대법원이 확립한 사기죄 기망행위의 요건:
기억하세요! 아무리 나쁜 의도로 대출을 받아도 사람을 기망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드론 앱처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행위를 권장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갚을 능력 없는 대출은 본인에게 더 큰 피해가 됩니다. 금융기관들도 이런 판례를 계기로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