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 중 갑자기 다른 피해자로 바꿔서 기소? 대법원 "절대 안 된다" 파기환송
검찰이 재판 중에 갑자기 "아, 잘못 기소했네요. 피해자를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처음에는 A를 속여서 돈을 뺐었다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사실은 B를 속인 거였습니다"로 바꾸려고 했어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보시다시피 피해자도 다르고, 범행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 공범까지 다릅니다. 이걸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의 사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 범행방법, 공범관계까지 다르면 완전히 별개 사건이다"
갑과 을은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피고인 혼자였는데, 나중엔 갑, 병과 함께 공모한 걸로 바뀜. 이건 범죄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300억 자금 유치" vs "비자금창고 작업비" -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별개의 사건들입니다.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도 거짓이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법원이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쉽게 풀어보면: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소하라는 것입니다. 재판 중에 "잘못 기소했네요"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바꾸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때 동일성을 꼼꼼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범행방법, 공범관계 등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면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공소사실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범행주체, 범행방법 등 핵심 요소가 바뀌면 그건 이미 다른 사건입니다. 아무리 시기나 금액이 비슷해도 소용없어요. 이번 판결은 검찰의 안일한 공소장변경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