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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공소장변경으로 피해자 바꾸는 것 위법하다는 첫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공소장변경 피해자 교체 위법 판결 - 검찰이 재판 중 다른 피해자로 바꿔도 될까
대법원 판례 분석

공소장변경으로 피해자 바꾸는 것 위법하다는 첫 판례

검찰이 재판 중 갑자기 다른 피해자로 바꿔서 기소? 대법원 "절대 안 된다" 파기환송

판례번호
2025도1302
선고일
2025. 4. 15.
원심법원
수원지법
결과
파기환송
?

검찰이 재판 중에 갑자기 "아, 잘못 기소했네요. 피해자를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처음에는 A를 속여서 돈을 뺐었다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사실은 B를 속인 거였습니다"로 바꾸려고 했어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야기의 시작: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기 사건

처음 기소한 사건 (갑 피해)
  • 피해자:
  • 가해자: 피고인 혼자
  • 속임수: "300억 유치해서 5억 줄게"
  • 시기: 2019.12.10 약속 → 12.18~1.3 돈 받음
  • 방법: 수표 인출 도와달라고 부탁
나중에 바꾼 사건 (을 피해)
  • 피해자:
  • 가해자: 피고인+갑+병 공모
  • 속임수: "비자금창고 작업비 투자하면 5억"
  • 시기: 2019.12.13 접촉 → 12.17 돈 받음
  • 방법: 3명이 함께 만나서 연극
여기서 궁금한 점

보시다시피 피해자도 다르고, 범행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 공범까지 다릅니다. 이걸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의 사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재판부의 고민: "이거 정말 같은 사건인가?"

검찰의 처음 기소
"피고인이 갑한테 300억 유치 이야기로 1억원 받았습니다"
재판 진행 중 검찰의 고민
"어? 증거를 보니까 사실은 을한테 비자금창고 이야기로 속인 것 같은데..."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
"법원님, 공소사실을 바꿔주세요. 피해자도 바뀌고 범행 방법도 바뀝니다"
원심 법원의 허가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금액이니까 변경을 허가합니다"
대법원의 제동
"잠깐!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야. 이런 변경은 안 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

"피해자, 범행방법, 공범관계까지 다르면 완전히 별개 사건이다"

대법원이 본 핵심 문제들

1. 피해자가 완전히 다름

갑과 을은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2. 범행 주체와 방법이 달라짐

처음엔 피고인 혼자였는데, 나중엔 갑, 병과 함께 공모한 걸로 바뀜. 이건 범죄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3. 속임수 내용도 전혀 다름

"300억 자금 유치" vs "비자금창고 작업비" -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4. 양립 가능한 관계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별개의 사건들입니다.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도 거짓이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공소사실 동일성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이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쉽게 풀어보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속임
  • 금액이나 시기만 조금 달라짐
  • 세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힘
  • 법조항만 바뀌는 경우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완전히 바뀜
  • 범행 주체나 공범 관계 변경
  • 범행 수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짐
  • 별개의 독립된 사건을 추가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교훈

검찰에게 주는 메시지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소하라는 것입니다. 재판 중에 "잘못 기소했네요"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바꾸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변호인에게 주는 힌트

검찰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때 동일성을 꼼꼼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범행방법, 공범관계 등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에게 주는 기준

형식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면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로 이해하기

변경이 가능한 경우들

  • 금액 수정: "1억원 편취" → "정확히는 9,800만원 편취"
  • 시기 구체화: "2019년경" → "2019년 12월 17일"
  • 방법 상세화: "기망하여" → "허위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며 기망하여"
  • 법조 변경: 단순사기 → 특경법상 사기 (금액 기준)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

  • 피해자 교체: A를 속인 것 → B를 속인 것으로 변경
  • 범행 주체 변경: 혼자 한 것 → 공모해서 한 것으로 변경
  • 수법 변경: 투자사기 → 보이스피싱으로 변경
  • 별건 추가: 기존 사건에 완전히 다른 사건 추가
핵심 포인트

검찰이 재판 중에 공소사실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범행주체, 범행방법 등 핵심 요소가 바뀌면 그건 이미 다른 사건입니다. 아무리 시기나 금액이 비슷해도 소용없어요. 이번 판결은 검찰의 안일한 공소장변경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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