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사적 상영이다 - 성관계 동영상 공연성 기준 첫 명확화
마사지숍 사장이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공공연한 상영'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은 "2명에게 보여줬으니까 공공연한 상영이다"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정도로는 사적 상영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에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판매·임대·제공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조건이 없지만, 전시·상영에는 반드시 '공공연하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2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사적 상영을 넘어서지 않는다"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 2명으로, 불특정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동시에 여러 명이 본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때에 개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집단 시청이 아니었어요.
대형 스크린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나 실제 시청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몇 명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해요.
인원수보다는 상황의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계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해요.
상영의 사적·은밀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구체적 상황과 관계를 강조해야 해요.
비록 이번엔 무죄 취지였지만, 타인의 성적 영상을 허락 없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명까지가 사적 상영인가?"를 다투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사적 공유도 쉽게 공개적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단체방, 클라우드 공유 등의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공연성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리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해요.
성관계 동영상을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보여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 사적 상영이다. 공연성 판단은 인원수만이 아니라 시청자와의 관계, 상영 방법,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공공연한 상영'의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성적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