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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몇 명에게 보여줘야 공공연 상영일까? 대법원이 밝힌 디지털 성범죄 기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5
몇 명에게 보여줘야 공공연 상영일까? - 2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사적 상영이라는 첫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몇 명에게 보여줘야 공공연 상영일까? 대법원이 밝힌 디지털 성범죄 기준

2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사적 상영이다 - 성관계 동영상 공연성 기준 첫 명확화

판례번호
2024도18718
선고일
2025. 4. 15.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파기환송
?

마사지숍 사장이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공공연한 상영'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은 "2명에게 보여줬으니까 공공연한 상영이다"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정도로는 사적 상영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에요.

사건의 전말: 마사지숍에서 벌어진 일

동영상 촬영 (시기 불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피해자 동의 여부 불분명)
1차 상영 (2022.6~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지인 A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재생해서 보여줌
2차 상영 (같은 기간)
다른 마사지숍이나 커피숍에서 지인 B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동영상 상영
검찰 기소
"공공연하게 상영했다"며 성폭처법 위반으로 기소
대법원 판단
"2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사적 상영"이라며 파기환송

성폭력처벌법의 핵심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포인트

반포·판매·임대·제공에는 '공공연하게'라는 조건이 없지만, 전시·상영에는 반드시 '공공연하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공연성이 필요 없는 행위
  • 반포: 불특정인에게 배포
  • 판매: 돈받고 팔기
  • 임대: 빌려주기
  • 제공: 무료로 나눠주기
공연성이 필요한 행위
  • 전시: 보여주기 (공공연하게)
  • 상영: 재생해서 보여주기 (공공연하게)
  • →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 조건
대법원의 핵심 판단

"2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사적 상영을 넘어서지 않는다"

공연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려 요소들
  •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
  •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 상영 방법과 수단
  • 상영 공간과 시간
  • 법 조항의 입법 취지
최종 판단 기준
  •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가?
  •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가능성이 생겼는가?
  • 사회통념상 합리적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문제점들

1. 시청자가 특정인이었음

피고인의 지인 2명으로, 불특정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2.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상영

동시에 여러 명이 본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때에 개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집단 시청이 아니었어요.

3. 휴대폰 화면으로 개별 시청

대형 스크린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4. 추가 확산 가능성 없음

이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나 실제 시청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적 상영 vs 공공연한 상영 구분하기

사적 상영 (처벌 안 됨)
  • 가족이나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 소수의 특정인에게 각각
  •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 확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개인적 관계 내에서만
공공연한 상영 (처벌됨)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
  • 온라인 게시나 SNS 업로드
  • 공개된 장소에서 상영
  • 확산·재유포 가능성 있는 경우
  • 집단이 동시에 시청

구체적인 상황별 판단 예시

사적 상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친구 3-4명에게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에 보여주는 경우
  • 직장 동료 몇 명에게: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몰래
  • 가족들에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 소규모 모임에서: 5-6명 정도가 한 번에 보는 경우

공공연한 상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온라인 업로드: 포르노 사이트나 SNS에 게시
  • 대형 모임에서: 회식 자리에서 20-30명에게
  • 공개 장소에서: 카페나 술집에서 여러 명이 보는 상황
  • 단체 채팅방: 다수가 참여한 메신저에 공유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영향

수사기관에게 주는 메시지

단순히 '몇 명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해요.

법원에게 주는 기준

인원수보다는 상황의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계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해요.

변호인에게 주는 방향

상영의 사적·은밀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구체적 상황과 관계를 강조해야 해요.

일반인에게 주는 경고

비록 이번엔 무죄 취지였지만, 타인의 성적 영상을 허락 없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주의사항

경계선 사례들의 등장

앞으로 "몇 명까지가 사적 상영인가?"를 다투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

온라인에서는 사적 공유도 쉽게 공개적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단체방, 클라우드 공유 등의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공연성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리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해요.

핵심 포인트

성관계 동영상을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보여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라 사적 상영이다. 공연성 판단은 인원수만이 아니라 시청자와의 관계, 상영 방법,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공공연한 상영'의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성적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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