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과 불침번 중이면 군기 침해다 - 합의했어도 처벌되는 공간·상황 첫 명확화
군대에서 같은 성별 군인끼리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했다면 항상 처벌받을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생활관에서 키스하고 성기를 만진 것과 불침번 근무 중 화장실에서 구강성교를 한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했고 은밀했으니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런 공간과 상황에서는 처벌된다"며 뒤집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서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계간"(남성 간 성교)에서 "항문성교"로 바뀐 것은 단순히 용어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로 확장되면서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졌어요.
군형법 추행죄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군기 및 군율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합의했어도 처벌 가능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은 군기 확립이 중요한 공간·상황이다"
물리적으로는 군사기지 내부에 있고, 언제든 임무수행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겉보기엔 잠자는 곳 같지만 사실은 군사적 목적의 공간이에요.
부대 보호, 규율 유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특별근무입니다. 설령 화장실에서 은밀히 했더라도 임무 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강제 징집, 단기 복무, 계속적 규율상태라는 특징 때문에 영외 휴가·외박을 제외하면 항상 통제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은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죄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간과 상황의 군사적 성격이 더 중요해요.
원심은 민간인의 성적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잣대가 필요해요.
합의 여부나 은밀성보다는 공간과 상황의 군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생활관이나 근무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무죄 주장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완전한 사적 영역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워야 해요.
부대 내에서는 성적 행위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법익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군의 특수성이 우선시된다는 한계도 명확해졌어요.
부대 밖 개인 숙소, 외박 중 부대 방문, 휴가 중 우연한 만남 등 군사적 성격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있는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이성 간 성행위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동성/이성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군기 유지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어요.
이번 사건은 같은 계급 간 사례였는데, 상하 관계에서의 성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 인권 기준과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군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했어도 공간과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생활관이나 불침번 근무 등 군기 확립이 중요한 공간·상황에서는 설령 은밀하고 합의했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확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경계선 사례들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