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본다"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공무원 의제 첫 확정
전통시장 정비를 위한 조합의 조합장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민간인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임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며 뇌물죄를 확정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공적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낡은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정비·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공공성이 강한 도시정비 사업을 담당합니다.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통시장법 → 도시정비법 준용 →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이라는 3단계 논리로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도시정비법 공무원 의제 조항이 준용된다"
시장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둘 다 공공성이 강한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통시장법 제4조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엇이 준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봤습니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의 명시적 준용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성질에 반한다"고 했지만, 둘 다 공적 성격의 도시정비 사업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전통시장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을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시장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모두 공공성이 강한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년 결정에서도 전통시장법의 포괄적 준용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뇌물죄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해요.
민간인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조합 임원들이 공적 책임을 지는 지위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정비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유사한 사건에서 "민간인이므로 뇌물죄 적용 불가"라는 변론은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구체적 행위의 위법성이나 고의 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