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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특별한 안건 없어도 3개월마다 반드시 열어야 할까? 대법원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특별한 안건 없어도 3개월마다 반드시 열어야 할까? 대법원 "안건 유무 관계없이 의무적 개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첫 명확화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특별한 안건 없어도 3개월마다 반드시 열어야 할까?

대법원 "안건 유무 관계없이 의무적 개최"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첫 명확화

판례번호
2025도2059
선고일
2025. 5. 1.
원심법원
인천지법
결과
상고기각
?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다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굳이 열어야 할까요?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논의할 안건이 없어서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안건이 있든 없든 3개월마다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국 수많은 기업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에요.

사건의 배경과 재판 과정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상시적 협의기구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노사협의회 의장 취임
피고인이 회사 노사협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여 정기회의 개최 의무 부담
정기회의 미개최
3개월이 지나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구체적 기간 명시 안됨)
피고인의 변명
"특별히 협의하거나 의결할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열지 않았다"
1심 및 원심 유죄
법원: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의무적 개최"
대법원 확정
"정기회의는 안건과 무관하게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상고기각)

근로자참여법의 정교한 구조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핵심 조항)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2항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조문 해석의 핵심

"~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정기회의는 의무이고, 임시회의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 (사용자 보고 의무)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법의 논리적 구조

법에서 정기회의에 특정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기회의가 안건과 관계없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 안건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대법원이 본 핵심 근거들

1. 법조문의 명확한 구분

근로자참여법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정기회의는 무조건적 의무, 임시회의는 필요시 선택이에요.

2. 사용자의 보고 의무

정기회의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보고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법으로 정해놨다는 것은 안건과 무관하게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노사협의회의 본질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노사협의회의 성격상, 정기적인 소통이 핵심 기능이므로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만나야 한다고 봤어요.

4. 입법 취지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이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회의 vs 임시회의 완전 정리

정기회의 (의무적)
  • 개최 주기: 3개월마다 반드시
  • 개최 조건: 안건 유무 무관
  • 사용자 의무: 4가지 사항 반드시 보고
  • 법적 성격: 강행규정 (의무)
  • 미개최시: 형사처벌 가능
임시회의 (선택적)
  • 개최 주기: 필요시 언제든
  • 개최 조건: 구체적 안건 필요
  • 사용자 의무: 특별한 보고 의무 없음
  • 법적 성격: 임의규정 (선택)
  • 미개최시: 처벌 없음

피고인이 오해한 지점들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
  • 안건이 없으면 회의 불필요
  • 정기회의 = 임시회의와 동일
  • 형식적 회의는 의미 없음
  • 법조문을 유연하게 해석 가능
  • 실질적 필요성이 우선
법원의 올바른 해석
  • 안건과 무관한 의무적 개최
  • 정기회의는 별도의 법적 의무
  • 정기적 소통 자체가 목적
  • 강행규정으로 엄격 해석
  • 법적 의무가 우선
핵심 오해

피고인은 "안건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정기회의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정기회의는 정기적 소통 자체가 목적이에요.

실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기업 인사팀에게

3개월 주기 체크리스트 필수 구축해야 합니다. 안건이 없어도 무조건 회의를 열고, 사용자는 4가지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노사협의회 의장에게

달력에 3개월 주기로 회의 일정을 미리 등록하고, 안건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개최해야 합니다. 개인적 처벌 위험이 있어요.

근로자 대표에게

회사가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4가지 보고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정기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3개월 주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준수 방법과 체크리스트

정기회의 개최 필수 체크리스트

  • 일정 관리: 3개월 단위로 미리 회의 일정 확정
  • 참석자 확보: 노사 양측 대표 필수 참석
  • 안건 준비: 안건이 없어도 사용자 보고 사항은 준비
  • 회의록 작성: 개최 사실과 보고 내용 기록
  • 자료 보관: 향후 감사에 대비한 증빙 자료 보관

사용자 필수 보고 4가지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경영 현황과 계획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생산량, 매출 등 구체적 수치
  • 인력계획: 채용, 퇴사, 조직 변경 계획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재무 상태, 투자 계획 등

위반시 위험 요소들

  • 형사처벌: 근로자참여법 위반 (벌금형 가능)
  • 노동부 제재: 근로감독 지적 및 시정명령
  • 개인 책임: 의장 개인의 법적 책임
  • 노사 갈등: 근로자 측의 법적 대응 가능

다른 기업들의 실제 운영 현황

잘못된 운영 사례
  • 안건이 없으면 회의 건너뛰기
  • 1년에 1-2회만 개최
  • 형식적 서류상 개최만 기록
  • 임시회의로 정기회의 대체
  • 사용자 보고 의무 무시
모범적 운영 사례
  • 분기별 고정 일정으로 개최
  • 안건 없어도 정기 소통의 장 활용
  • 상세한 회의록과 보고 자료 준비
  • 근로자 의견 수렴 시간 확보
  • 투명한 경영 정보 공유
현실적인 운영 팁

안건이 없더라도 경영 현황 공유, 근로자 고충 청취, 복리후생 개선 논의 등으로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의미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보세요.

유사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

정기 개최 의무가 있는 다른 회의들

  • 이사회: 상법상 정기 개최 의무 (연 1회 이상)
  • 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고충처리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필요시 개최하는 회의들

  • 임시주주총회: 필요시 수시 개최
  • 각종 위원회: 대부분 필요시 개최
  • 프로젝트 회의: 업무 필요에 따라
  • 부서별 회의: 자율적 일정 결정
법적 의무 회의의 특징

정기적 의무 개최가 법으로 정해진 회의들은 모두 안건과 무관하게 열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원칙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앞으로의 쟁점과 과제

1. 코로나 등 불가항력 상황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화상회의 등 대안 방법 활용이 관건이에요.

2.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30명 이상 사업장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도 고려해볼 만해요.

3. 디지털화와 효율성

온라인 회의, 전자 투표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식적 의무에서 실질적 소통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4. 법령 개정 필요성

현실적 운영 어려움을 고려한 법령 개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아야 해요.

기업별 대응 전략

대기업 대응 전략

  • 전사적 노사협의회 운영 시스템 구축
  • 분기별 경영 정보 공개 체계 정비
  • 인사팀 주도의 체계적 관리
  • 법무팀과 연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중소기업 대응 전략

  • 간소하지만 법적 요건 충족하는 운영
  •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 활용
  • 업종별 모범 사례 벤치마킹
  • 최소 비용으로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

모든 기업 공통 대응

  • 3개월 주기 알림 시스템 구축
  • 회의록 표준 양식 마련
  • 사용자 보고 자료 템플릿 준비
  •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이 판결의 더 넓은 의미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 준수에서 실질적 소통 문화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서 진정한 노사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기업 거버넌스 강화

정기적 정보 공개와 소통이 강제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 경영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예요.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근로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더욱 보장되게 됐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협의·의결할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국 모든 기업의 노사협의회 운영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안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기적 소통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용자는 4가지 필수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형식적 의무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명한 기업 문화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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