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케타민을 투약하려고 했지만 실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목적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으니 불능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수명령(치료명령)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하는 마약은 투약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약을 투약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실제 투약 사실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치료교육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며 이수명령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불능미수범도 마약류사범, 치료교육 필요성은 동일" -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의2 적용범위 확대
A씨는 케타민을 투약하려고 했지만 실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목적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으니 불능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수명령(치료명령)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하는 마약은 투약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약을 투약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실제 투약 사실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치료교육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며 이수명령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을 투약하려다 다른 마약을 투약한 경우가 해당돼요.
마약류사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
불능미수범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가? 목적한 마약은 투약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약을 투약한 경우의 처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불능미수범은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수범과 차이가 없어 이수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이 이수명령 제도의 목적입니다. 불능미수든 기수든 이 필요성은 동일해요.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투약 의도도 명확하므로 치료교육의 필요성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봤어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닌 이수명령 대상을 독자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므로,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사실과 마약류 투약 의도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치료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식적 구성요건보다 실질적 위험성을 중시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마약류 투약 의도가 있고 실제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이상,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에서는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로써 마약류 불능미수범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이 가능해졌고, 마약류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달라도 이수명령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