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통장 매매 사업을 하던 20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장 1개당 25만원에 사서 35만원에 판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전말
피고인들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A씨라는 공급책이 사업자등록서류 등을 이용해 개설된 각종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가져다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1개당 25만원에 매입했습니다.
B씨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요청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통장을 배달했습니다. 통장 1개당 35만원에 판매하여 10만원의 마진을 챙겼습니다.
넘겨준 통장들이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통장은 보통 2-3일 내에 사용정지되거나 버려졌습니다.
2012년 8월 29일 체포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이 체포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단순한 내부 전달"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명의자가 아니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처벌받는다"
왜 처벌받게 되었을까
1심 법원은 "단순히 사기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 전달한 것"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피고인들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 통장을 매수한 후 전부를 다시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했고, 이는 명백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란
-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지급수단
-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
- OTP(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적 정보
- 공인인증서 등 디지털 서명 수단
즉,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는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처벌 내용
• 양도·양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가수수: 해당 금액의 2배 이하 벌금 추가 가능
• 상습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등 연루시: 각 죄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 1심 재판 결과: 무죄 (단순 내부 전달로 판단)
• 대법원 파기환송: 접근매체 양도 인정
• 예상 최종 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500만원
• 부가처분: 범죄수익 몰수 + 사회봉사명령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매체 양도'를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양도인 의사에 기해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 처분권 행사: 단순 대여나 일시적 사용과 구별
- 대가 수수: 일정한 금액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
- 업으로 하는 행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활동
- 명의자 불문: 꼭 명의자가 직접 양도할 필요 없음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까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장 매매가 만연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 연간 4천억원 이상
•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통로로 악용
• 금융질서 교란: 건전한 금융거래 시스템 파괴
• 개인정보 오남용: 통장 명의자의 신용도 하락
실제 유사 사례들
- 대학생 A군 사건: 지인 통장 5개 판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
- 직장인 B씨 사건: 본인 통장 3개 양도, 벌금 300만원 (2021)
- 중국동포 C씨 사건: 통장 브로커 업무, 징역 1년 6월 실형 (2022)
- 조직적 통장 매매단: 수백개 통장 거래, 최고 징역 3년 (2023)
통장 양도와 사기죄의 관계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지만, 추가로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죄: 사기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 (5년 이하 징역)
• 자금세탁죄: 범죄수익 은닉에 이용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 조직범죄 가중처벌: 조직적으로 한 경우 형량 가중
• 손해배상책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의무
합법적인 통장 처리 방법
- 계좌 해지: 은행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계좌 해지
- 휴면계좌 전환: 10년간 거래 없으면 자동 휴면 처리
- 통장 반납: 해지시 통장과 카드 모두 은행에 반납
- 절대 금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위임 일체 금지
이 판례가 남긴 교훈
쉬운 돈벌이는 없다
"통장 하나에 10만원씩 마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불법 행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방과 신고 방법
- 의심스러운 제안 거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 것
- 신분증 보관 철저: 신분증 대여도 통장 개설에 악용 가능
- 금융교육 참여: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즉시 신고: 의심스러운 제안 받으면 금융감독원(1332) 신고
기억하세요! 통장은 개인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순간,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