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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 A씨와 B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시장후보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그래프에 투표일까지의 '예상 지지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도 공표금지 대상일까요? 하급심은 "예상치까지 포함된 그래프는 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는 공표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도 취지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편향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핵심 쟁점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실제 조사하지 않은 예상치도 포함되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그래프의 구체적 내용
시장 지지율 변동 (5월 16일~25일)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
출처: 을 리서치, 병 리서치 제공
공표금지기간 이전 (5월 25일까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 조사일시도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범위
공표금지기간 시작 (5월 26일부터)
실제 조사가 행해지지 않은 예상치 - 그래프에도 "투표일(예상)"으로 표기
그래프의 이중 구조
하나의 그래프에 실제 조사 결과(5/25까지)와 예상치(5/26 이후)가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명확한 판단 기준
1. 엄격한 문언 해석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라는 표현에 주목해 예상치나 추정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시기적 구분의 중요성
공표금지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조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으면 공표 가능하고, 기간 중 예상치는 애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3. 실질적 구분 기준
실제 조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그래프 형태나 외관보다는 내용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과 대법원의 교정
원심의 잘못된 접근
- 그래프에 예상치가 포함되어 있음
- 선거인들이 혼동할 가능성
- 조사 기준 정보 부족
- 외관상 여론조사 결과로 인식
- 형식적 판단 위주
대법원의 올바른 해석
- 실제 조사 여부가 핵심
- 예상치는 조사 결과 아님
- 조사일시 명시로 구분 가능
- 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
- 실질적 내용 중심 판단
원심의 근본적 오해
"혼동 가능성"이나 "외관상 인식"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놓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