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배우자 B씨가 제3자 C씨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C씨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니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A씨가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C씨가 "이미 파탄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원심법원은 A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증명책임은 제3자가 져야" - 불륜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명책임 배분 기준 명확화한 중요 판결
A씨의 배우자 B씨가 제3자 C씨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C씨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니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A씨가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C씨가 "이미 파탄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원심법원은 A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더 이상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니 예외"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예외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는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부부관계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악마의 증명). 반면 파탄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로 가능해요(별거, 이혼 의사 표시 등).
부정행위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쉬워집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가 정상이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파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별거나 이혼 준비 등을 증명해야 해요.
피해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 증명에만 집중하고, 제3자 측은 구체적인 파탄 증거 수집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불륜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명책임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제3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고,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니 예외"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이 통일되었고, 피해 배우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예외를 증명하라는 상식적인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