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부부가 이미 헤어져 살고 있다면 부정행위도 괜찮을까? 증명책임 배분 기준 명확화한 중요 판결

등록일 | 2025-08-27
부부가 이미 헤어져 살고 있다면 부정행위도 괜찮을까? 대법원 "증명책임은 제3자가 져야" 불륜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명책임 배분 기준 명확화한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 분석

부부가 이미 헤어져 살고 있다면 부정행위도 괜찮을까?

대법원 "증명책임은 제3자가 져야" - 불륜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명책임 배분 기준 명확화한 중요 판결

판례번호
2022므13504
선고일
2024. 6. 27.
원심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파기환송
?

A씨의 배우자 B씨가 제3자 C씨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C씨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니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A씨가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C씨가 "이미 파탄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원심법원은 A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A씨 → C씨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
C씨의 항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니 불법행위 아니다" 주장
수원가정법원 판단
A씨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증명책임을 잘못 배분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

부정행위 불법행위의 기본 원칙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칙: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예외: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더 이상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부부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증명책임 배분의 논리

원칙: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예외 주장자가 증명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니 예외"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예외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구체적 내용

제3자는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원심법원 vs 대법원 판단 비교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단
  • 증명책임: 피해 배우자(A씨)가 부담
  • 증명 내용: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
  • 추가 증명: "제3자가 파탄 상황을 알았다"
  • 결과: 증명 실패로 청구 기각
  • 문제점: 악마의 증명을 요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 증명책임: 제3자(C씨)가 부담
  • 증명 내용: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
  • 증명 시점: 부정행위 당시 기준
  • 결과: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 의미: 합리적 증명책임 배분
왜 대법원 판단이 합리적인가?

부부관계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악마의 증명). 반면 파탄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로 가능해요(별거, 이혼 의사 표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

피해 배우자에게 유리

부정행위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쉬워집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가 정상이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는 부담 증가

구체적인 파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별거나 이혼 준비 등을 증명해야 해요.

변호사들의 전략 변화

피해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 증명에만 집중하고, 제3자 측은 구체적인 파탄 증거 수집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불륜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명책임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제3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고,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니 예외"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이 통일되었고, 피해 배우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예외를 증명하라는 상식적인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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