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2006년 이혼했습니다. A씨가 두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무려 16년이 지난 2022년에 B씨에게 과거 양육비 6,46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B씨는 이혼할 때 아파트 재산분할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재산분할도 안 받고 아파트를 넘겨줬는데, 그게 양육비 대신 아닌가?"라고 주장했죠. 과연 재산분할 포기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줄까요? 대법원이 내린 답은 명확했습니다.
대법원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함께 고려해야" -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재산분할 포기의 영향 명확화한 중요 판결
A씨와 B씨는 2006년 이혼했습니다. A씨가 두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무려 16년이 지난 2022년에 B씨에게 과거 양육비 6,46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B씨는 이혼할 때 아파트 재산분할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재산분할도 안 받고 아파트를 넘겨줬는데, 그게 양육비 대신 아닌가?"라고 주장했죠. 과연 재산분할 포기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줄까요? 대법원이 내린 답은 명확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한쪽이 혼자 양육했다면 과거 양육비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경위, 비용 액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재산분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와 위자료적 성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B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해서 아파트가 A씨에게 넘어간 것이 자녀들의 안정적 거주와 양육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양육의무 이행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광주가정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둘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어요.
성년 자녀는 단순 정산이지만, 미성년 자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야 해요.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으면 나중에 양육비 청구할 때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감액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단순히 양육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더 복잡하지만 더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요.
이제 이혼 상담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패키지"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한쪽만 유리하게 받으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면 그것이 자녀 양육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16년 만의 양육비 청구도 단순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복잡하지만 더 공정한 양육비 산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