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혼인 중 폭언·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A씨를 감금하고 자녀를 학대했어요.
원심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어난 일은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파탄 이후에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자료 산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파탄 이후 모든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 - 이혼소송 중 추가 유책행위의 위자료 반영 기준 명확화한 중요 판결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혼인 중 폭언·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A씨를 감금하고 자녀를 학대했어요.
원심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어난 일은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파탄 이후에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자료 산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중요한 판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개별적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됩니다.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해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포함된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파탄 전 유책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해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감금 범행과 자녀 학대행위도 비록 파탄 이후에 일어났지만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탄 이후에도 계속 괴롭히는 행위를 위자료에서 제외한다면, 가해자가 오히려 더 악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 중 추가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파탄 후라서 상관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더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죠.
이혼소송이 길어져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탄 후 추가 피해도 모두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 전 유책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혼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더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면 모두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이번 판결로 이혼소송 중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고, 가해자들은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상식적인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