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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새로운 블루베리 품종을 개발해서 2019년 12월에 품종보호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 블루베리는 2018년부터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으니 신규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어요.
일반적으로 특허는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습니다. 하지만 식물신품종은 다릅니다. 시장 반응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블루베리가 시장에 나온 지 1년 만에 출원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까요? 식물신품종만의 특별한 유예기간 제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특별한 구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 (신규성)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상업화되지 않았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 (유예기간)
국내 1년, 해외 4년(과수·임목 6년)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가?
식물신품종은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품종보호를 받을지 결정할 현실적 필요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신규성 유예기간
국내: 1년 이내 출원
해외: 4년 이내 출원
과수·임목: 6년 이내 출원
신규성 판단의 올바른 기준
원심법원의 착각
특허법원은 "유예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법조문을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대법원의 정정
유예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 제17조는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조항이지 부정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적용
블루베리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6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018년 상업화 후 2019년 출원했으니 충분히 유예기간 내예요.
증명책임
신규성 부정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신규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신규성 유예기간의 실제 의미
시장 테스트의 중요성
식물신품종은 실제 재배와 수확을 통해서만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만으로는 상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비용과 시간의 현실
품종 육성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막대한 투자 후에 시장 반응을 보고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국가별 차이의 이유
국내는 1년, 해외는 4~6년으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해외 진출에는 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달라지는 점들
개발자들의 안심
신품종을 시장에 내놔도 유예기간 내에는 품종보호 출원이 가능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출원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심판 전략의 변화
단순히 "시장에 나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예기간을 초과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농업 혁신 촉진
이번 판결로 신품종 개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테스트 후에도 보호받을 기회가 보장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