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씨가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데, 세무서는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명의신탁 같다"며 증여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단순 의심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과연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까요? 세무조사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합리적 추정 없이 한 조사는 위법" - 증여세 세무조사 요건 강화한 중요 판결
A, B, C씨가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데, 세무서는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명의신탁 같다"며 증여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단순 의심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과연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까요? 세무조사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부과과세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이므로 조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별 세법에서 정한 조사 대상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심으로는 부족해요.
"합리적 추정 없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정황상 의심으로는 부족해요.
세무조사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은 허용되지 않아요.
세무조사권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추정 가능성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어요.
이제 세무서도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증여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으로는 부족해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가 더 쉬워졌습니다.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어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근거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 추정 근거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세무조사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명의신탁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고, 세무조사의 적법성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결국 국가 권력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재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