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 A사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는 "외국인인 주한미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니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무서는 "주한미군은 183일 이상 거주하니까 세법상 거주자"라며 일반 부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연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일까요, 거주자일까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엄격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대법원 "거주기간 보면 거주자라서 영세율 안 돼" - 주한미군 대상 용역공급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준 명확화한 중요 판결
통신회사 A사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는 "외국인인 주한미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니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무서는 "주한미군은 183일 이상 거주하니까 세법상 거주자"라며 일반 부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연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일까요, 거주자일까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엄격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통신용역에 영세율 적용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영세율은 예외적·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외화획득 장려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해요.
국내 주소: 없음
거주기간: 183일 미만
판정 근거: 소득세법 기준 적용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모든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거주자임을 입증해야 해요.
"주한미군도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봐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소득세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별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요.
주한미군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4조는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세 관련 규정이므로 부가세 영세율과는 별개예요.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영세율이 아닙니다. 거주기간과 거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자들은 일반 부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세율 기대는 금물이에요.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으니 잘못된 영세율 신고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요.
주한미군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부가세 10%를 고려한 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기대는 접어야 해요.
국제협정이 있어도 세법 적용에서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문과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해요.
영세율을 원한다면 명확히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피하는 게 안전해요.
부가세 영세율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다. 주한미군이라는 특수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일반적인 거주자로 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대상 사업에서의 부가세 처리 기준이 명확해졌고, 무분별한 영세율 적용이 차단되었습니다. 결국 세법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