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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3년 지나서 정당한 사유 없어져도 취득세 추징될까?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기산점 명확화한 중요 판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3년 지나서 정당한 사유 없어져도 취득세 추징될까? 대법원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만 계산"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기산점 명확화한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 분석

3년 지나서 정당한 사유 없어져도 취득세 추징될까?

대법원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만 계산" -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기산점 명확화한 중요 판결

사건번호
2021두58059
선고일
2024. 5. 30.
원심법원
대전고법
결과
상고기각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정당한 사유로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가, 3년 지난 후에야 그 사유가 해결되었어요.

세무서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어졌으니 새로 3년을 계산해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은 "이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났으니 추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예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취득세 비과세와 추징 제도

지방세법 제107조 (비과세)

학교 등 공익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추징 사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

핵심 쟁점

3년 유예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입니다. 취득일부터인지, 정당한 사유 소멸일부터인지가 문제예요.

이 사건의 시간 흐름

취득일: 2008년
3년 경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소멸: 2011년 이후
추징 가능 여부: 쟁점!

대법원의 핵심 판단

"유예기간 기산일은 법문대로 취득일부터만 계산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엄격 적용

법문 그대로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아요.

명확한 기산점

법조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라고 명시했으니, 기산점을 "정당한 사유 소멸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입법 취지 고려

비과세는 공익목적 달성을 전제로 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3년이라는 합리적 기간을 정한 거예요.

세무서 vs 학교법인 주장 비교

세무서 주장 (기각됨)
  • 논리: 정당한 사유 소멸 후 새로운 3년
  • 기산점: 정당한 사유 소멸일
  • 근거: 실질적 의무 이행 시점
  • 결과: 추징 가능
  • 문제점: 법문과 다른 해석
학교법인 주장 (인정됨)
  • 논리: 법문대로 취득일부터 3년
  • 기산점: 취득일
  • 근거: 조세법률주의 원칙
  • 결과: 추징 불가
  • 의미: 법적 안정성 확보
왜 대법원 판단이 맞는가?

세법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해요.

현실에서 달라지는 점들

납세자에게 유리

정당한 사유가 오래 지속되어도 취득일부터 3년만 지나면 안전합니다. 무한정 추징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요.

법적 안정성 확보

이제 유예기간 계산이 명확해졌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비과세 신청 전략

정당한 사유가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조세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는 해석이라도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명확해졌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세법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야말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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