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B회사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인수했습니다. 세무서는 "개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라며 법인세를 과세했어요.
그런데 B회사는 "특수관계인 이익분여 과세는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되고, 개인 주주는 해당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개인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까요? 법인세법 해석의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다툼이에요.
대법원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해석한 중요 판결
A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B회사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인수했습니다. 세무서는 "개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라며 법인세를 과세했어요.
그런데 B회사는 "특수관계인 이익분여 과세는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되고, 개인 주주는 해당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개인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될까요? 법인세법 해석의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다툼이에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규정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어요.
B회사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주주들이 포기한 몫을 가져간 셈이에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
법조문에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거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봐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개인 주주도 포함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이익 분여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이익분여인데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원심은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법 취지와 개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해석했어요.
이제 개인 주주가 관련된 이익분여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회피 여지가 줄어들었어요.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개인 주주의 이익분여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가 커졌어요.
법인 주주든 개인 주주든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주 성격에 따른 차별이 사라졌어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인 주주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익분여의 실질이 같다면 분여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대한 과세가 더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조세 형평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과세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