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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세금 감액 청구했는데 증액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 있을까?불복기간 지나도 당초 신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세금 감액 청구했는데 증액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 있을까? 대법원 "불복기간 지나도 당초 신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소송경제 효율성 동시 고려
대법원 조세 판례

세금 감액 청구했는데 증액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 있을까?

대법원 "불복기간 지나도 당초 신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 납세자 권익보호와 소송경제 효율성 동시 고려

판례번호
2021두39997
선고일
2024. 6. 27.
원심법원
대구고법
결과
상고기각
?

A회사가 세무서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오히려 "더 내야 한다"며 증액처분을 했었어요. 이때 A회사는 감액 요구를 거부당한 소송에서 증액처분의 잘못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감액은 경정청구로, 증액은 취소소송으로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소송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외국납부세액 공제 사건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해외에서 번 소득에 현지에서 세금을 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내는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2014년 -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
A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서 중국에 5% 원천세 납부
2015년 3월 - 법인세 신고
A회사가 간주외국납부세액 6억원 공제하여 법인세 5억5천만원 신고·납부
2015년 12월 - 세무서 증액처분
세무서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부당"하다며 22억9천만원으로 증액처분
2016년 7월 - 경정청구
A회사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맞다"며 5억5천만원 환급 경정청구
2016년 9월 - 경정청구 거부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회사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경정청구와 취소소송의 복잡한 관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감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불복기간 제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 가능

핵심 쟁점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는가? 특히 증액처분에 대한 90일 불복기간이 지났을 때도 가능한가?

기존의 일반적 이해

감액은 경정청구로, 증액은 취소소송으로 각각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이었어요.

대법원의 실용적 판단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이 본 핵심 논리

1. 불복기간과 경정청구권은 별개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증액처분에 대한 90일 불복기간을 놓쳤어도 경정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2. 소송의 본질은 동일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증액처분 취소소송이나 결국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가"를 다투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어요.

3. 납세자 권익과 소송경제 고려

별도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실용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4. 단, 당초 신고 범위 내로 제한

90일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한계를 설정했어요.

기존 방식 vs 새로운 방식

기존의 복잡한 방식
  • 감액: 경정청구 → 거부 → 거부처분 취소소송
  • 증액: 증액처분 → 90일 내 취소소송
  • 문제점: 이중 소송 부담
  • 결과: 시간과 비용 낭비
  • 납세자: 복잡한 절차에 혼란
새로운 통합 방식
  • 통합: 하나의 소송에서 모든 쟁점 해결
  • 효율성: 감액+증액 사유 동시 주장
  • 제한: 당초 신고 범위 내에서만
  • 결과: 소송경제 달성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실무에 미치는 중요한 변화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

하나의 소송으로 모든 세무 쟁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조세 사안에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변호사 전략의 변화

90일 불복기간을 놓쳤어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처분의 잘못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가능해졌어요.

법원 업무 효율성

동일한 사안을 여러 번 심리할 필요가 없어져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한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불복기간 내에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납세자 권익보호와 소송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복잡한 세무 분쟁에서 납세자가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불복기간이라는 절차적 안정성은 유지했습니다. 특히 "당초 신고 범위 내"라는 한계 설정으로 무분별한 소급 다툼은 막으면서도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한 균형 잡힌 판결입니다. 앞으로 복잡한 국제조세나 대규모 세무조사 사안에서 이 판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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