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경매로 산 부동산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동생 회사니까 특수관계인이다"라며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어요. 과연 동생이 주주인 회사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일까요?
원심법원은 "동생이 주주니까 당연히 특수관계인"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식 소유와 실제 지배력은 별개다"라며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주식 소유만으론 부족, 실제 지배적 영향력 있어야"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명확화
A씨가 경매로 산 부동산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동생 회사니까 특수관계인이다"라며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어요. 과연 동생이 주주인 회사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일까요?
원심법원은 "동생이 주주니까 당연히 특수관계인"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식 소유와 실제 지배력은 별개다"라며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할 때, 세무서가 시가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되, 경영지배관계는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핵심 요건
동생이 100%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그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친족이 30% 이상 출자했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은 아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친족이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이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친족을 통하여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특수관계인 인정 요건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실제로 그 법인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했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다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단순한 지분 구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영 참여나 의사결정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식적 기준보다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억울한 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특수관계인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 가족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이 재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은 단순한 지분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지배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다 공정한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