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국내에는 74만원의 예금만 남겼는데, 세무서가 2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했던 거죠. 하지만 국내재산은 고작 74만원뿐인데 2억원을 내라는 게 합리적일까요?
대법원 "국내재산 범위 내에서만 납세의무 있다" -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한계 명확화
비거주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국내에는 74만원의 예금만 남겼는데, 세무서가 2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했던 거죠. 하지만 국내재산은 고작 74만원뿐인데 2억원을 내라는 게 합리적일까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모든 상속재산 과세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재산까지 포함되는가?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재산만 고려한다. 국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국내재산만 과세대상이므로, 납세의무 범위도 과세대상 재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받을 재산"이 확정된다고 해석했어요.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재산을 납세의무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 모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라고 봤어요.
사전증여재산이 많더라도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재산 가액이 납세의무 한도라는 기준이 확립됐습니다.
세무서가 비거주자 상속사건에서 무분별하게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의 상속에서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는 일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므로,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국내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야 합리적입니다. 이번 판결로 74만원의 국내재산으로 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었고,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의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국제적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