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돈으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서 2천6백억원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것"이라며 5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과연 기부받은 돈으로 만든 건물도 출연재산일까요?
원심법원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한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한다" - 학교법인 2천6백억 빌딩 매각 증여세 부과 제동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돈으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서 2천6백억원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것"이라며 5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과연 기부받은 돈으로 만든 건물도 출연재산일까요?
원심법원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한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부과하는 증여세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
과세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금지된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출연"의 사전적 의미는 금품을 내어 도와주는 것으로,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같은 법령 내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의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며,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했습니다.
법조문에서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괄호 규정을 두는데, 출연재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중시했어요.
출연받은 재산을 활용한 투자나 개발에 대해 증여세 부과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적극적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무서가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동이 걸렸어요.
공익법인들이 재산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세무 위험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공익법인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문자 그대로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며, 그 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익법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문언의 명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