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86억원을 받았지만, 본안 판결이 확정된 건 2015년이었어요.
세무서는 "본안 판결 확정된 2014년에 세금 내라"고 했지만, 회사는 "실제 받은 2010년에 이미 낸 세금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받은 돈의 과세 시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대법원 "실제 받은 시점에 과세" - 법인세법 권리확정주의 새로운 해석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86억원을 받았지만, 본안 판결이 확정된 건 2015년이었어요.
세무서는 "본안 판결 확정된 2014년에 세금 내라"고 했지만, 회사는 "실제 받은 2010년에 이미 낸 세금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받은 돈의 과세 시점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상소를 해도 일단 판결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뒤바뀔 수 있지만, 일단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권리가 확정되면 그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정"의 기준이 애매했어요.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돈을 받았지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를 "확정"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실제 금전을 수령했다면, 본안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
"확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봐야 한다고 했어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어요.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받은 해에 신고하면 되고, 나중에 본안 판결이 바뀌어도 추가 과세 위험이 줄어듭니다.
가집행 판결 받은 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나중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전략이 유효해졌어요.
복잡한 본안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실제 수령 시점만 확인하면 되니까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현재 가집행으로 돈을 받은 상태라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받은 해 신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확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여 실제로는 돈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과세하는 불합리가 있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죠.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켜 돈 받은 시점에 세금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 거예요.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가집행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급 상황에서도 이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세무 판례의 큰 변화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실제 돈을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과세 시점이다. 나중에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받은 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판결로 납세자는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세무 처리가 가능해졌고, 세무서도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실제로 받은 돈에 실제로 받은 때 세금을 낸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