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에게 건강관리·자기계발용으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두고 세무서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이건 복지 혜택이지 급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건 다 근로소득이다"며 과세했어요. 전국 수많은 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세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 선택적 복지제도 전면 과세로 직장인 세부담 증가 우려
○○○회사가 직원들에게 건강관리·자기계발용으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두고 세무서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이건 복지 혜택이지 급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건 다 근로소득이다"며 과세했어요. 전국 수많은 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세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포인트를 주고, 직원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골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도서구입, 교육비 등에 활용 가능해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근로복지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기본적 근로조건"을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복지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사용 용도나 기간에 제한이 있어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기본적 근로조건"만 제외할 뿐 모든 근로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어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업들은 세무 처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고요.
세금이 부과되면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도 복지제도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거 미과세분에 대한 추징 위험도 있어요.
기업들은 현금성 복지포인트 대신 비과세 항목 중심의 복지제도로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도 결국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전국 수많은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면 과세 대상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업들도 복지제도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복지제도의 세제상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준다면 과세한다는 원칙이 명확해진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