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공원묘지 사업용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이게 법인세 대상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를 두고 세무서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에 쓰는 토지니까 법인세 대상이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사업활동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비영리법인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수익사업용이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 - 법인세 vs 증여세 과세 기준 명확화로 비영리법인 세부담 증가
○○○재단법인이 공원묘지 사업용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이게 법인세 대상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를 두고 세무서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에 쓰는 토지니까 법인세 대상이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사업활동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비영리법인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면제되지만, 수익사업을 하면 그 부분만 법인세를 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에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핵심이에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는가?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용이니까 포함된다"고 주장했어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해당.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뜻으로, 소득의 발생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법인세 과세대상은 법조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자산수증익은 그 목록에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증여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대해석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특례) 규정은 비영리법인 증여재산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석했어요.
수익사업용 재산이어도 증여세 과세가 확정되면서 비영리법인의 기부재산 수증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고액 부동산 기부 시 증여세 부담을 고려한 기부 방식이나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과거 법인세로 처리했던 증여재산에 대해 세무조사나 경정청구를 통한 추징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기부나 증여 시에는 증여세 부담을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고 기부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해요.
공익법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공익목적사업 비율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같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가 동시 부과되지 않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세목으로 신고해야 해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증여받아도 그 자체로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의미가 명확해져서 비영리법인들은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를 받는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세무 부담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과세 기준이 명확해져서 예측 가능한 세무 처리가 가능해졌어요. 앞으로는 공익법인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