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나중에 "취득가액을 모르겠으니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한 원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각하되자 재결 취소소송을 냈는데, 동시에 세무서장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조세심판원 재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본안에서 졌으니 전심절차 다툴 의미 없다"며 소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소의 이익 없어" -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사건
1986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나중에 "취득가액을 모르겠으니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한 원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각하되자 재결 취소소송을 냈는데, 동시에 세무서장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조세심판원 재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본안에서 졌으니 전심절차 다툴 의미 없다"며 소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 재결 취소소송과 세무서장 상대 본안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이한 구조였어요. 같은 사안을 두 개 법원에서 다루게 된 상황입니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송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조세심판원 재결은 본안소송의 전심절차입니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전심절차를 다시 다툴 실익이 없어진다는 논리예요.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개 소송을 제기해도 결국 실질적 분쟁 해결이 우선이에요. 본안에서 결론이 나면 절차적 하자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원상회복 불가능성을 소의 이익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명확히 했어요. 형식적 위법이 있어도 실질적 구제가 불가능하면 소각하됩니다.
이중 소송 전략의 한계가 명확해졌어요. 조세심판원 재결과 본안소송을 동시 진행해도 본안 패소시 전심절차 다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절차적 하자보다 실체적 쟁점 집중이 중요해졌어요. 형식적 위법을 다투는 것보다 본안의 실질적 당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심절차로서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실질적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절차적 다툼을 조기 종결시켜 사법부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 분쟁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식적 위법이 있어도 실질적 구제가 불가능하면 소송할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조세소송에서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전심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해요. 납세자와 변호사는 절차적 다툼보다 실체적 쟁점에 집중하고, 가장 승산 있는 절차를 선택해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이중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쟁점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