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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 반환하면 증여세 안 낼까? 경영권 분쟁 중 합의 양도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 반환하면 증여세 안 낼까? 대법원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 적용" 경영권 분쟁 중 합의 양도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 반환하면 증여세 안 낼까?

대법원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 적용" - 경영권 분쟁 중 합의 양도 사건

판례번호
2022두42228
선고일
2025. 4. 24.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상고기각
?

원고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만주를 1주당 500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영분쟁이 발생해서 기존 주주와 합의하고 주식을 돌려줬어요.

핵심 쟁점은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받은 주식의 이익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가였어요. 대법원은 "기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 양도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복잡한 경영분쟁

이 사건의 배경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 기존 주주(소외1, 소외2)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원고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한 후 발생한 경영권 다툼

2016년 7월 13일 - 원고 대표이사 취임
기존 주주 소외2에서 원고로 대표이사 교체, 경영권 이전 신호
2016년 7월 29일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원고 30만주, 소외3이 10만주 인수, 1주당 500원 (시가보다 낮은 가격)
2016년 10월 12일 - 경영분쟁 합의
원고와 소외1 사이 합의, 원고가 2억원 받고 경영권 포기
2016년 12월 31일 - 주식 제3자 양도
원고가 인수가액의 1/10 가격으로 소외4, 소외5에게 양도
2019년 3월 6일 - 증여세 부과
세무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증여세 과세와 비과세의 정교한 구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과세조항)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비과세조항)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핵심 쟁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의 증여 주체가 누구인가? 기존 주주인가, 아니면 회사인가? 이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 적용"

대법원이 명확히 한 증여 주체와 비과세 요건

1. 증여 주체는 기존 주주

상법 제4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 신주배정권을 가지는데, 제3자에게 저가 배정하면 기존 주주의 부가 제3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2. 조세평등 도모가 입법 취지

신주 저가 발행으로 기존 주주에서 신주인수인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과세해서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명확히 했어요.

3. 법조문 체계상 일관성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명으로 보는 규정은 증여자가 기존 주주임을 전제한다고 해석했어요.

4. 비과세 적용의 엄격한 요건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 양도했고 신고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원심 vs 대법원 판단의 차이

원심의 잘못된 접근
  • 증여 주체 오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기존 주주 배제: 기존 주주로부터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봄
  • 비과세 검토 거부: 증여 주체 오해로 비과세 검토 않음
  • 법리 이해 부족: 제3자 배정의 본질 간과
대법원의 올바른 해석
  • 증여 주체 명확화: 기존 주주가 증여자
  • 상법 원리 적용: 신주배정권 희석 효과 고려
  • 비과세 적용 가능: 기존 주주 반환시 비과세
  • 입법 취지 반영: 조세평등 도모 목적 고려

기업 M&A와 증자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략 변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시 증여세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취소가 필요하다면 기존 주주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경영권 분쟁 해결 방식

경영분쟁으로 투자를 철회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직접 반환하고 신고기한 내 처리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요.

비과세 적용의 실무적 주의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증여자(기존 주주)에게 반환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세무리스크 관리 강화

저가 유상증자 참여시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 가격 산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실무진이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위험한 대응
  • 저가 유상증자: 시가 대비 과도한 할인
  • 제3자 양도: 기존 주주 아닌 자에게 반환
  • 기한 경과: 신고기한 후 반환
  • 절차 무시: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
안전한 대응
  • 적정가 산정: 객관적 기업가치 평가
  • 기존 주주 반환: 증여자에게 직접 반환
  • 신속한 처리: 신고기한 내 완료
  • 합의 문서화: 반환 합의서 작성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받은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어요. 이번 판결로 M&A나 투자 실무에서 저가 유상증자 참여시 증여세 리스크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만약 철회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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