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만주를 1주당 500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영분쟁이 발생해서 기존 주주와 합의하고 주식을 돌려줬어요.
핵심 쟁점은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받은 주식의 이익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가였어요. 대법원은 "기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 양도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 적용" - 경영권 분쟁 중 합의 양도 사건
원고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만주를 1주당 500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영분쟁이 발생해서 기존 주주와 합의하고 주식을 돌려줬어요.
핵심 쟁점은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받은 주식의 이익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가였어요. 대법원은 "기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 양도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 기존 주주(소외1, 소외2)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원고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한 후 발생한 경영권 다툼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의 증여 주체가 누구인가? 기존 주주인가, 아니면 회사인가? 이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 적용"
상법 제4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 신주배정권을 가지는데, 제3자에게 저가 배정하면 기존 주주의 부가 제3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신주 저가 발행으로 기존 주주에서 신주인수인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과세해서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명확히 했어요.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명으로 보는 규정은 증여자가 기존 주주임을 전제한다고 해석했어요.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3자에게 양도했고 신고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시 증여세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취소가 필요하다면 기존 주주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경영분쟁으로 투자를 철회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직접 반환하고 신고기한 내 처리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과 증여자(기존 주주)에게 반환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저가 유상증자 참여시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 가격 산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받은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어요. 이번 판결로 M&A나 투자 실무에서 저가 유상증자 참여시 증여세 리스크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만약 철회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