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해외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들에게 선교 지원금을 송금했습니다. 세무서는 "해외 교회는 공익법인이 아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핵심 쟁점은 해외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였어요.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종교활동도 공익사업이고, 비거주자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며 증여세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외국 종교활동도 공익사업, 비거주자 공익법인도 증여세 비과세" - 해외교회 송금 증여세 사건
○○○교회가 해외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들에게 선교 지원금을 송금했습니다. 세무서는 "해외 교회는 공익법인이 아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핵심 쟁점은 해외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였어요.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종교활동도 공익사업이고, 비거주자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며 증여세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국내 교회의 해외 선교활동 지원 -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나 선교단체에 보내는 지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적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
공익법인의 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을 공익법인 사업으로 규정
해외에서 활동하는 종교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외국에서의 종교활동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비거주자나 해외 단체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의 종교활동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법문에 거주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도 공익법인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어요.
증여세 납부의무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게 지우면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만 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어요.
시행규칙에서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 표기를 요구하는 것이 근거가 된다고 봤어요.
국내 종교법인의 해외 선교지원이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해져서 해외 종교활동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활동도 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해외 공익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지고, 공익성 입증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법인격 없는 해외 종교단체도 조건만 충족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렸어요.
수증자가 실제로 종교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관리해야 해요.
해외 종교단체의 활동 증빙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고, 시행규칙 양식에 맞춰 해외활동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공익활동은 국경을 넘나들며, 해외에서의 종교활동도 충분히 공익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종교법인의 해외 선교지원이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해졌고, 비거주자나 해외 단체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어요. 공익성의 지역적 제한을 부정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확대 해석을 통해 종교 자유와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