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물에 들어갈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면서 관계기관 심의까지 통과시키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와 "관계관청 심의통과"가 하나로 섞여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예술창작품은 부가세가 면세인데, 심의서비스는 과세대상이거든요. A씨는 전체를 면세로 처리했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됐는데, 과연 이게 A씨 잘못일까요?
대법원 "계약서 애매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 복합용역 부가세 적용기준과 가산세 면제 사유 명확화
A씨는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물에 들어갈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면서 관계기관 심의까지 통과시키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와 "관계관청 심의통과"가 하나로 섞여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예술창작품은 부가세가 면세인데, 심의서비스는 과세대상이거든요. A씨는 전체를 면세로 처리했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됐는데, 과연 이게 A씨 잘못일까요?
예술창작 활동 촉진을 위해 예술창작품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관련 컨설팅이나 심의서비스는 일반 과세대상이에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하나의 계약서에 면세 대상(예술창작품)과 과세 대상(심의서비스)이 함께 들어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는가?
"계약서가 애매하다면 납세자가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법률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계약 체결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자가 계약금액의 대부분(73%~86%)이 면세대상일 때 전체를 면세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어요.
원심은 피상적으로만 판단했다며, 계약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애당초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이 문제였어요. 복합적 상황에서는 납세자의 합리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애매한 계약서로 인한 부가세 처리 실수에 대해 가산세 면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계적 가산세 부과 대신 납세자의 구체적 상황과 합리적 판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세와 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애매하면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서비스에 대해 보다 유연한 부가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한 세무 상황에서는 납세자의 합리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특히 계약서가 애매하고, 면세 대상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법률 오해를 넘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무 당국의 기계적 가산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고, 납세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실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야말로 조세 정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