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건축으로 받은 새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도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이 계속 갖는다"고 특약을 넣었어요.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팔면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넘어간다"며 A씨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는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가 별개"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건축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판결입니다.
대법원 "이전고시 이후엔 별개 문제" - 조합원 지위와 소유권 분리 인정,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 유지 가능
A씨는 재건축으로 받은 새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도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이 계속 갖는다"고 특약을 넣었어요.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팔면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넘어간다"며 A씨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는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가 별개"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건축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판결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어 새 건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된 자가 승계한다.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되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이런 규정들은 이전고시 이전에만 적용되고,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즉,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자동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와 소유권을 결부하여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가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이전고시 이전에는 재건축 추진이 목적이라 모든 권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단순한 청산 업무만 남아서 굳이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업무들은 새 건물 소유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들이에요.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조합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매수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 않아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특약으로 유지할 수 있고, 넘기고 싶으면 별도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조합원이 누구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고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정관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조합원인지 불분명해지면 청산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의 단계에 따라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전고시라는 기준점을 통해 조합원 지위와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참여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졌어요. 앞으로는 매매계약서에 조합원 지위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했던 재건축 실무가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만큼 당사자들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