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진보강공사를 맡은 A회사가 기존 철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벌점을 부과하라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주의조치"만 했어요.
이후 다시 감사가 나와서 "벌점 부과가 의무사항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벌점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니까 위법하다"며 소송을 걸었죠. 과연 부실공사가 확인됐을 때 벌점 부과는 선택사항일까요, 의무사항일까요?
대법원 "부실공사 발생시 벌점 부과는 의무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기속행위 확정
지하철 내진보강공사를 맡은 A회사가 기존 철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벌점을 부과하라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주의조치"만 했어요.
이후 다시 감사가 나와서 "벌점 부과가 의무사항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벌점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니까 위법하다"며 소송을 걸었죠. 과연 부실공사가 확인됐을 때 벌점 부과는 선택사항일까요, 의무사항일까요?
기속행위는 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법원의 심사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2001년 개정에서 "줄 수 있다"를 "주어야 한다"로 바꾼 것은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하려는 명확한 입법의도였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은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의 경우에는 ~주어야 한다"는 문언은 전형적인 기속행위 규정 형태입니다.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은 명령형 구조예요.
동일한 부실공사에 대해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면 안 되죠. 전국 통일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애초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이었어요.
부실공사 적발 시 100% 벌점 부과가 확실해졌습니다. "이번엔 봐달라"는 협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철저한 시공관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업체와의 관계를 이유로 벌점 부과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처분해야 해요.
부실 발견 시 감리업체도 연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 철저한 감리 업무가 요구될 것 같아요.
기속행위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가 아닌 위법성 심사가 이뤄집니다. 더 엄격한 사법심사가 될 거예요.
서울고법은 이를 재량행위로 보고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접근방식이 틀렸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동일하게 처분 적법으로 봤어요. 이유는 틀렸지만 결론이 맞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