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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이 군 운동복을 제조했습니다. 원단 검사는 모두 통과했는데, 완제품 검사에서 일부 항목이 품질기준에 미달했어요. 방위사업청은 "부정한 제조"라며 6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처분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조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결과 불량과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원단부터 완제품까지의 복잡한 과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에요.
2020년 1월 - 군 운동복 제조 계약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육군과 춘추운동복 2만벌, 하운동복 5만벌 제조·납품 계약 체결
원단 검사 통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제출
제조공정 및 납품 완료
재단→날염→부속품제작→조립→다림질→포장 과정을 거쳐 총 7만여 벌 납품
완제품 검사에서 문제 발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의뢰한 완제품 검사에서 수분제어특성 등 6개 항목이 품질기준 미달
2021년 12월 - 입찰제한 처분
방위사업청장이 "부정한 제조"를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의 정교한 구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재 대상의 3단계 구분
- 부실한 이행: 품질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2개월~2년
- 조잡한 이행: 보수비율에 따라 3개월~2년
- 부정한 행위: 의도적 규격 위반 시 6개월~1년
부정한 제조의 구체적 예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단순한 결과 불량
- 적절한 자재 사용했으나 결과 미달
- 제조공정에서 자연스러운 품질 변화
-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불량
- 부실·조잡한 이행에 해당
부정한 행위
- 의도적으로 저품질 자재 사용
- 설계서와 다른 공정 적용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
- 적극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대법원이 본 3가지 핵심 논리
1. 제조공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품질 변화
재단→날염→다림질 과정에서 약품 사용과 고온 처리로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완제품 불량이 곧 부정한 제조를 의미하지 않아요.
2. 섬유혼용률과 질량의 자연스러운 차이
같은 재료로 생산된 원단도 섬유혼용률과 질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폴리우레탄 섬유 함유 편직물은 제조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3. 증명책임의 엄격한 적용
방위사업청이 "의도적으로 저품질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한 완제품 품질 미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부재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 공정이나 다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급심과 대법원의 시각 차이
원심(서울고법)의 접근
- 원단과 완제품 검사결과 차이에 주목
- 제조과정 품질변화 가능성 무시
- 결과 불량 = 부정한 제조로 판단
- 피고의 증명책임 완화
대법원의 엄격한 접근
- 부정한 행위의 구성요건 엄격 해석
- 제조공정의 기술적 특성 고려
- 의도성과 적극성 요구
- 행정청의 엄격한 증명책임
근본적 관점의 차이
하급심은 "결과가 나쁘면 제재"하는 관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의도적 부정행위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국가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
계약업체에게 주는 보호
기술적 한계나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인한 품질 미달을 부정한 행위로 의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업체나 사회적 기업에게 유리해요.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 필요
단순한 품질 미달과 의도적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부정한 행위 인정 어려워졌어요.
제조업계의 예측가능성 확보
정상적인 제조공정을 거쳤다면 완제품 품질 미달이 있어도 입찰제한 걱정 없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보호 강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같은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이 기술적 한계로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되었어요.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행정청이 증명해야 할 사항
- 의도적 저품질 자재 사용: 계약서와 다른 자재 사용 증거
- 부정한 제조공정: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 공정 사용
- 적극적 계약 위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 고의성 입증: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 행위
계약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 제조공정의 기술적 특성: 자연스러운 품질 변화 가능성
- 원자재 품질 검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일반적 제조공정: 업계 표준에 따른 정상적 제조
- 선의의 계약 이행: 고의적 부정행위 부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원단 검사는 통과했지만 완제품 검사에서 6개 항목 미달. 이것이 의도적 부정행위인지 제조공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