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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3년 이상 거주"로 정했는데, 보은군은 "2년 이상 거주"로 완화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은군수는 "상위 조례보다 완화된 기준은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어요.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군 조례가 도 조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인지를 다룬 것입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독자적 목적이면 상위 조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보은군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했어요.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제정의 복잡한 과정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충북도 조례 제정
충청북도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 도비 40%·시군비 60% 매칭 방식
보은군의 동의서 거부
충북도가 재원분담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보은군이 거부
2022년 1월 - 보은군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의회가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 입법예고
2022년 4월 7일 - 의회 의결
보은군의회가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군수에게 이송
2022년 4월 13일 - 군수 재의 요구
보은군수가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
2022년 4월 21일 - 재의결 확정
보은군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조례 확정
지방자치법 제30조의 정교한 해석
지방자치법 제30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핵심 쟁점
"위반"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가?
충북도 조례 기준
- 거주기간: 3년 이상 계속 거주
- 농업경영체: 3년 이상 등록
- 소득기준: 농업외소득 2,900만원 미만
-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5년 미만 귀농인
- 재원: 도비 40%, 시군비 60%
보은군 조례 기준
- 거주기간: 2년 이상 계속 거주
-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
- 소득기준: 농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
-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5년 미만 귀농인 제외 안함
- 재원: 군비 100% (독자적 재원)
군수의 주장
"완화된 기준은 상위 조례 위반"이라며 도 조례보다 넓은 지급 대상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의회의 반박
"별도의 독자적 사업"이므로 충북도 조례와 관계없는 보은군만의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4가지 핵심 구별점
1. 사업 주체의 독립성
충북도 조례는 충청북도지사가 주체이고, 보은군 조례는 보은군수가 주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 주체예요.
2. 심의기구의 별개성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vs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각각 독자적으로 구성된 별개 기구입니다.
3. 재원의 완전한 분리
충북도는 도비+시군비 매칭, 보은군은 군비 100% 독자 재원.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별개 사업이에요.
4. 지급액 결정의 탄력성
보은군 조례는 정액이 아닌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지급으로 규정하여 충북도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대법원이 제시한 위반 판단 기준
위반이 되는 경우
- 동일한 목적: 상위 조례와 같은 사업 목적
- 목적 저해: 상위 조례의 의도된 목적과 효과를 방해
- 직접적 충돌: 상위 조례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듦
- 재원 혼용: 상위 조례의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위반이 아닌 경우
- 별도 목적: 상위 조례와 구별되는 독자적 목적
- 목적 보완: 상위 조례의 효과를 보완하거나 확장
- 영향 없음: 상위 조례 적용에 전혀 영향 주지 않음
- 재원 분리: 독자적 재원으로 별개 사업 수행
이번 사건의 핵심
보은군 조례는 충북도 조례와 별개의 독자적 사업으로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지방자치 실무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의 자율성 확대
독자적 재원과 별도 목적이 있다면 도 조례보다 완화된 기준도 설정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에요.
중복 사업의 합법성 인정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별도 목적과 재원이 있으면 상위 지자체와 중복 운영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어요.
재원 분담 거부권 인정
시군이 도의 매칭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