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처음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진폐가 악화되어 3급으로 변경되자 그때서야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급 보상에서 4급 금액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정당할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받지도 않은 이전 등급 보상금을 새로운 보상에서 차감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복지급이 없으면 차감하면 안 된다"며 실질적 보상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 "받지 않은 돈은 빼면 안돼" - 장해위로금 산정에서 중복지급 방지 vs 실질적 보상 균형점 제시
폐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처음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진폐가 악화되어 3급으로 변경되자 그때서야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급 보상에서 4급 금액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정당할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받지도 않은 이전 등급 보상금을 새로운 보상에서 차감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복지급이 없으면 차감하면 안 된다"며 실질적 보상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진폐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직업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악화된 후에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지급일수에서 종전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폐광된 광산 근로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다뤄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판결이에요.
장해가 악화되어 보상을 신청할 때 이전에 받지 않은 보상금을 차감해서는 안 된다. 중복지급 방지 조항은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받지 않은 돈을 차감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번 판결로 진폐 등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직업병 환자들이 초기에 보상을 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다만 조기 신청이 여전히 유리하므로 직업병 진단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 법 적용보다 실질적 보상을 우선한 인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연동되어 있어 산정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받지 않은 돈을 차감하는 것은 중복지급 방지 취지에 어긋난다"
차감 규정은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중복지급 상황이 아니므로 차감할 이유가 없어요.
형식적 법 적용보다 실질적 보상이 중요합니다. 받지도 않은 돈을 빼는 것은 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죠.
이전 등급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받지 않았다면 차감하면 안 돼요.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한 원칙을 진폐 장해위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방식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인정했어요. 실질적 보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초기에 보상을 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악화되어 신청할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적 법 적용에서 실질적 보상 중심으로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받지 않은 돈 차감은 금지되었어요.
진폐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다른 직업병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조기에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효 소멸 위험과 절차적 복잡성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