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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지를 전용해 창업공장을 지은 A회사가 2016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마쳤습니다. 5년 후인 2021년, 토지를 매수한 B회사가 창업공장을 일반공장으로 용도변경했는데, 파주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했어요. 과연 5년이 지났는데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법 시행령의 "5년"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5년이 지나면 농지의 전용목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의무가 소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농지전용부터 용도변경까지의 복잡한 과정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입니다. 창업공장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용도변경 시 차등 부과될 수 있어요.
2015년 12월 - 창업공장 사업계획 승인
소외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며 농지전용허가 의제
2016년 9월 - 건축물대장 등재
공장건물 신축 완료 후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 (5년 기산점)
2017년 2월 - 공장등록 완료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등록 완료로 창업공장 운영 개시
2021년 9~10월 - 토지 매매
원고 회사들이 건축물대장 등재 5년 경과 후 토지 매수
2021년 12월 - 용도변경 및 부담금 부과
창업공장→일반공장 용도변경 승인받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의 정교한 해석
농지법 제40조 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핵심 쟁점
"전용목적 완료"의 의미는 무엇인가? 건축물대장 등재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실질적 완료까지 필요한가?
파주시·한국농어촌공사 주장
- 건축물대장 등재는 형식적 기준
- 실질적 전용목적 완료가 필요
- 창업공장 운영 실적 등 확인 필요
- 5년 내 용도변경 시 부담금 부과
원고 회사들 주장
- 건축물대장 등재로 전용목적 완료
- 별도 실질적 심사 불필요
- 5년 경과 후 부담금 부과 의무 소멸
- 법문 문언대로 해석해야
법 해석의 원칙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지나면 실질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 의무 소멸"
대법원이 본 3가지 핵심 논리
1. 법문 문언의 명확성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은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의 예시입니다. 별도 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2. 농지 기능 상실의 현실적 판단
농지 위에 시설물이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이미 그 농지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해요.
3. 확장해석 금지 원칙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문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4. 체계적 해석의 일관성
농지법 제40조와 시행령 제59조의 문언 및 체계상 "해당 시설물"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요.
형식적 기준 vs 실질적 기준의 대립
실질적 기준 접근법 (기각)
- 건축물대장 등재 후에도 실질 심사
- 실제 창업공장 운영 여부 확인
- 전용목적 달성도 평가
- 개별 사안별 판단
- 농지보전 효과 극대화
형식적 기준 접근법 (채택)
- 건축물대장 등재로 객관적 기준
- 별도 실질 심사 불필요
- 법적 예측가능성 확보
- 획일적 적용으로 형평성
- 행정 효율성 제고
대법원이 형식적 기준을 선택한 이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심사는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높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요.
농지전용 실무에 미치는 영향
농지전용 사업자에게 주는 안정성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걱정 없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명확화
형식적 기준에 따른 획일적 적용으로 개별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토지 거래 시장의 예측가능성
5년 경과 토지의 거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부담금 부과 위험이 명확히 차단되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창업공장 등 정책지원 시설이 5년 후에는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정책 목표 달성 후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들
5년 기산점 확인 사항
- 건축물대장 등재일: 신규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건축물대장 등재일과 다를 수 있음
- 농지 전용목적 완료일: 기타 시설의 경우 개별 확인
- 복합 시설: 각 시설별로 별도 기산점 적용
용도변경 시 고려사항
- 5년 경과 여부: 정확한 기산일 확인 필수
- 부담금 감면율: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차이
- 관련 인허가: 농지전용 외 다른 법령 검토
- 토지거래: 매수 전 5년 경과 여부 확인
이번 사건의 특수성
창업공장(면제) → 일반공장(부과)로의 용도변경이지만 5년 경과로 부담금 부과 의무 자체가 소멸한 경우였어요.
판결의 파급효과와 의미
농지보전정책의 균형점
농지보전과 토지이용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판결입니다. 무제한 보전보다는 합리적 기간 설정을 통한 조화를 모색했어요.
법령 해석 방법론의 확립
부담금 부과 법령의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어요.
행정의 예측가능성 향상
명확한 형식적 기준으로 행정청과 사업자 모두 예측가능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농지전용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농지의 전용목적 실질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의무가 소멸한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농지전용 사업자들은 5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어요. 형식적 기준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우선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 시에는 여전히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5년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