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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수도시설 신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서 즉시성 불요 명확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1
수도시설 신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 대법원 "장래 공사 원인 제공하면 부과 가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서 즉시성 불요 명확화
대법원 행정판례

수도시설 신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

대법원 "장래 공사 원인 제공하면 부과 가능"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서 즉시성 불요 명확화

판례번호
2022두48837
선고일
2024. 7. 25.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파기환송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에 국민임대주택 624세대를 건설하고 급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은 없지만 장래 공사 원인을 제공했다"며 6억 1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어요. LH는 "당장 공사도 없는데 왜 부담금을 내야 하나?"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장래 공사 원인만 제공해도 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즉시 공사가 없어도 원인 제공하면 부과 가능하다"며 강릉시 손을 들어줬어요.

급수신청부터 법정분쟁까지의 과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여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해질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미리 받아서 향후 공사비로 사용해요.

2007년 12월 - 사업계획 승인
건교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 643세대 건설 사업계획 승인
2015년 2월 - 계획 변경
국토부장관이 624세대, 연면적 40,206㎡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5년 8월 4일 - 급수 신청
LH가 강릉시장에게 주거시설과 상가에 대한 급수 신청
2015년 8월 28일 - 급수승인 및 부담금 부과
강릉시장이 급수 승인하면서 6억 1,952만원 원인자부담금 부과
2024년 7월 - 대법원 판결
"즉시 공사 없어도 부과 가능" 판단하며 원심 파기환송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복잡한 법적 구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원인을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시 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장래 공사 원인만 제공해도 되는가?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 구분

제1호: 대규모 개발로 수도시설 신설·증설 원인 제공 시 해당 공사비용 부담
제2호: 급수구역 밖 신규 공급 시 기존+신설 비용 부담
제3호: 급수구역 내 공급 시 기존 건설비 부담

LH(원고)의 주장
  • 당장 수도시설 신설·증설 없음
  • 기존 급수구역 내 위치
  • 기존 시설로 공급 가능
  • 제1호 적용은 부당함
  • 제3호 적용이 맞음
강릉시(피고)의 주장
  •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 장래 수도시설 확장 원인 제공
  • 연면적 4만㎡ 이상 대상시설
  • 제1호 적용이 정당함
  • 즉시성 요건 불필요
조례 시행규칙의 구체적 기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을 명시. 이 사건은 40,206㎡로 해당됨.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즉시 수도공사가 없어도 장래 공사 원인만 제공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능"

대법원이 본 3가지 핵심 논리

1. 수도법의 문언 해석

수도법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만 요구할 뿐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제한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2. 법령 체계의 일관성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공사가 없어도 부과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특별회계 운용 목적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향후 공사비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미리 징수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어요.

4. 조례 제정 경위 고려

강릉시가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수용하여 기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면서 제1호를 신설한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조례 각호의 차이점과 적용 기준

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 대상: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 기준: 연면적 2,000㎡ 이상
  • 부담: 해당 공사비용 (장래)
  • 특징: 즉시 공사 불요
  • 목적: 대규모 수요 증가 대비
제2호·제3호: 개별 건축물
  • 대상: 일반 건축물
  • 기준: 급수구역 내외 구분
  • 부담: 기존 건설비 (과거)
  • 특징: 실제 공급과 연동
  • 목적: 기존 투자비 회수
이 사건 적용 근거

국민임대주택 624세대, 연면적 40,206㎡는 명백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1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어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서울고법)의 접근
  •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없음
  • 기존 급수구역 내 위치
  • 기존 시설로 공급 가능
  • 제1호 적용 불가 판단
  • 즉시성 요건 중시
대법원의 체계적 접근
  • 법령 체계의 종합적 해석
  • 장래 원인 제공도 인정
  • 조례 제정 취지 고려
  • 제1호 적용 가능 판단
  • 실질적 부담 원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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