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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작은 숙박시설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1
작은 숙박시설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 대법원 "600㎡ 이상이면 부과 대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의 명확화로 숙박업계 영향
대법원 행정판례

작은 숙박시설도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까?

대법원 "600㎡ 이상이면 부과 대상"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의 명확화로 숙박업계 영향

판례번호
2022두60073
선고일
2024. 8. 1.
원심법원
광주고법
결과
상고기각
?

농업회사법인이 2~3층에 여관을 운영하며 급수를 신청했는데, 영암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건물 전체에 숙박시설 기준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며 승소했어요. 하지만 영암군이 절차를 보완해 2~3층만 대상으로 재부과하자 이번엔 패소했습니다. 과연 600㎡ 규모의 작은 숙박시설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환경부가 주도한 상수도 부담금 제도 일원화 과정에서 숙박시설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연면적 6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1차 패소 후 재부과까지의 복잡한 과정

숙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해 부과됩니다. 작은 모텔이나 펜션도 규모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숙박시설 건축 및 급수 신청
농업회사법인이 2층 여관 543㎡, 3층 여관 509㎡ 건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
1차 원인자부담금 부과
영암군수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기준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1차 소송 승소
협의 절차 누락부과 대상 범위 오류를 이유로 취소 판결 확정
절차 보완 후 재부과
영암군수가 2~3층 숙박시설만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 재부과
2024년 8월 - 대법원 판결
"600㎡ 이상이면 부과 대상" 확인하며 재부과 처분 적법성 인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복잡한 변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농업법인 부대사업에도 적용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이라도 숙박시설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부담금 부과되므로 농촌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숙박시설 부과 기준 체크리스트
  • 연면적 기준: 600㎡ 이상인지 확인
  • 객실 수 기준: 15실 이상인지 확인
  • 급수구역: 구역 내외 여부에 따른 부담금 차이
  • 시설 용도: 순수 숙박시설 부분만 대상
숙박업체 대응 방안
  • 사전 협의: 설계 단계에서 지자체와 부담금 규모 협의
  • 조례 확인: 해당 지역 조례의 구체적 기준과 산정 방식
  • 분할 납부: 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확인
  • 감면 제도: 지역별 감면 또는 지원 제도 활용
이번 사건의 교훈

절차적 완벽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차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했지만 2차에서 절차를 완벽히 보완하여 승소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부과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

600㎡ 기준의 타당성

환경부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이 가능하며, 상당한 물 사용량이 예상되는 규모로 볼 수 있어요.

지역별 편차 최소화

표준조례안 기반의 통일된 기준으로 지자체별 자의적 해석이나 과도한 기준 차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량과의 연계

숙박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별도의 사용량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봐야 해요.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전국적 기준 통일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따르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업계의 대응 변화

설계 단계부터 부담금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소규모 분산 운영 전략을 고려하는 업체도 나타날 것 같아요.

농촌관광 정책과의 조화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과 부담금 부과 사이의 정책적 조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지자체 조례의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므로,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중소 숙박업체들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고려해야 하게 되었고, 지자체들은 절차적 완벽성을 갖춘 부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이 높아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일원화의 배경

기존에는 원인자부담금(수도법)시설분담금(지방자치법)이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환경부가 이중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했어요.

영암군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 구분

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제2호: 급수구역 밖 건축물 (기존비용 + 추가사업비)
제3호: 급수구역 내 건축물 (기존 건설비 부담)

숙박시설 특별 규정

조례 별표 1에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해요.

원고(농업법인)의 주장
  •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임
  • 과도한 부담금 부과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일 뿐
  • 절차적 하자 주장
  • 부과 기준 자체 문제 제기
영암군(피고)의 주장
  • 연면적 1,052㎡로 600㎡ 초과
  • 조례 기준에 명확히 해당
  • 절차적 하자 모두 보완
  • 환경부 표준조례안 반영
  • 수돗물 사용량 증가 원인 제공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확립

"연면적 600㎡ 이상 숙박시설은 급수구역 내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대법원이 본 3가지 핵심 논리

1. 조례 기준의 명확성

이 사건 숙박시설은 연면적 1,052㎡(2층 543㎡ + 3층 509㎡)로 조례에서 정한 "600㎡ 이상" 기준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봤어요.

2. 급수구역 내 위치 확인

영암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환경부 표준조례안의 반영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조례로서 제도 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규정이라고 인정했어요.

4. 절차적 하자 치유

1차 처분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여 행정절차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1차 처분과 2차 처분의 차이점

1차 처분 (취소됨)
  • 수도법 시행령상 협의 절차 누락
  • 건물 전체에 숙박시설 기준 적용
  • 부과 대상 범위 오류
  • 산정 기준 잘못 적용
  • 절차적 하자 다수
2차 처분 (적법 인정)
  • 협의 절차 등 모든 절차 준수
  • 2~3층 숙박시설만 대상으로 한정
  • 정확한 부과 대상 범위 설정
  • 조례 별표에 따른 정확한 산정
  • 절차적 하자 모두 보완
학습 효과

영암군이 1차 패소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를 완벽히 보완하여 2차에서는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돼요.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

중소 숙박업체의 부담 증가

연면적 600㎡ 이상 시설이면 모텔, 펜션 등 중소 숙박업체도 상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게 되었어요.

지자체별 조례 정비 가속화

환경부 표준조례안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숙박시설 부과 기준을 명확화하는 조례 정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고려 필요

숙박시설 신축이나 확장 시 초기 단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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