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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임기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원로교사 임용 신청했는데 학교법인이 거부? 교원지위법 소청심사 대상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임기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원로교사 임용 신청했는데 학교법인이 거부? 대법원 "합리적 기준 없이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 교원지위법 소청심사 대상 인정하며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강화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기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원로교사 임용 신청했는데 학교법인이 거부?

대법원 "합리적 기준 없이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 - 교원지위법 소청심사 대상 인정하며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강화

판례번호
2022두43405
선고일
2024. 9. 12.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상고기각
?

24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한 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되자 "원로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바로 이번 사건의 상황입니다. 1996년 신규 임용되어 교사-교감-교장을 거친 B씨가 2020년 교장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지만,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대법원은 이런 거부가 교원지위법에 따른 소청심사 대상이며, 합리적 기준 없는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년 교직생활에서 원로교사 거부까지

원로교사 제도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본인 희망시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공립학교에서 시작되어 사립학교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996년 9월 - 신규 교사 임용
B씨가 △△고등학교에 신규 교사로 임용 (24년간의 교직생활 시작)
2008년 3월 - 교감 승진
교감으로 임명 (12년간의 교사 경력 인정)
2012년 3월 - 교장 임명
교장으로 임명 (8년간 학교 경영 담당)
2020년 2월 5일 - 당연퇴직 통보
학교법인이 2020년 2월 29일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처리 예정 통보
2020년 2월 18일 - 원로교사 임용 신청
B씨가 학교법인에 교원 임용을 제청 (원로교사로 계속 근무 희망)
2020년 2월 26일 - 이사회 부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원로교사 임용 안건 부결

원로교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취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

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 정관의 동일 규정

이 사건 학교법인도 정관 제34조 제5항에서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

임기제 교장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완하고, 오랜 교육 경험을 활용하여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원로교사 임용 거부는 소청심사 대상이며, 합리적 기준 없는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핵심 논리

1. 헌법상 교원 신분보장 의무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명시했어요.

2.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향상

교원지위법 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구제절차를 갖게 되어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로교사 제도의 실질적 보장

학교법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이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4. 재량권 남용 판단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 정관상 기준에 대한 심사 없이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공립학교 vs 사립학교 교원 대우

국공립학교 교원
  • 원로교사 제도: 법령으로 명확히 보장
  • 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구제
  • 신분보장: 공무원 신분으로 강력 보장
  • 임용 기준: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임용
  • 행정소송: 소청심사 후 법원 다툼 가능
사립학교 교원 (종전)
  • 원로교사 제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 소청심사: 구제 절차 없음
  • 신분보장: 상대적으로 취약
  • 임용 기준: 학교법인 재량 판단
  • 행정소송: 제한적 구제
이번 판결의 의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로교사 임용 거부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해졌어요.

재량권 남용의 구체적 문제점

학교법인의 잘못된 처리
  • 정관상 기준인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미검토
  •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 논의 없이 부결
  • 거부 사유에 대한 근거 미제시
  • B씨에게 자료 제출 기회 미부여
  • 형식적 심사로 일관
올바른 처리 방식
  • 수업 담당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검토
  • 구체적 거부 사유 제시
  •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부적격 사유를 증명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교육계에 미칠 실무적 영향

사립학교 법인들의 대응 변화

원로교사 임용 심사 절차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 전에 수업 능력 평가, 건강검진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교장들의 지위 안정성 증대

임기제 교장의 불안정한 지위가 상당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정년까지 교직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확보될 거예요.

소청심사 제도 활성화

사립학교 교원들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교원 인사 투명성 향상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인사 결정에 합리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겠죠.

비슷한 사례들과의 차이점

주목할 점

이번 판결은 원로교사 임용 거부 자체가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임용 거부가 아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본 것이 핵심이에요.

기존 유사 사례들

  • 일반 교사 임용 거부: 소청심사 대상성 논란 있었음
  • 승진 탈락: 재량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 정년퇴직: 당연퇴직으로 다툼 여지 제한적
  • 징계처분: 명확한 소청심사 대상

이번 사건의 특별함

  • 법적 기대권 인정: 정관 규정에 따른 합리적 기대
  • 절차적 하자: 정관상 기준 미적용의 문제
  • 신분보장 확대: 사립학교 교원 보호 강화
  • 재량권 통제: 학교법인 권한 남용 견제
이 판결이 가져올 변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이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립학교 교장도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 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당하면 소청심사를 통해 다툴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법인들은 앞으로 원로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24년간 한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한 교육자가 단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교원 인권보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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